온비드에 처음 들어가 보면 같은 아파트, 같은 땅인데도 물건마다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같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구분에 따라 누가 파는지, 낙찰 후 누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잔금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져요.
지난 글에서 온비드 공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를 알아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공매에 나오는 물건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종류별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매 물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공매 물건은 출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압류재산: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한 재산
-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재산
- 수탁재산: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팔아달라고 맡긴 재산
- 유입자산: 캠코가 직접 사들였다가 다시 파는 재산
여기에 공공기관이 쓰던 관용차나 물품처럼 각 기관이 온비드를 이용해 직접 파는 물건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압류재산: 세금 체납으로 나온 물건
압류재산은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뒤, 캠코에 매각을 맡긴 물건입니다. 온비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에요.
압류재산의 특징
압류재산은 법원 경매와 비슷하게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가장 주의할 점은 명도입니다. 압류재산은 낙찰자가 직접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고, 법원 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간단한 절차가 없어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공매가 중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면 공매가 멈추기 때문에, 열심히 조사한 물건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해요.
이런 분께 맞아요
권리분석을 공부했고, 명도까지 직접 해결할 각오가 된 분께 맞습니다. 대신 그만큼 경쟁이 덜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물건을 만날 기회도 많습니다.
2. 국유재산: 나라가 가진 땅과 건물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입니다. 국가가 당장 쓰지 않는 재산을 캠코가 맡아 관리하면서 온비드로 팔거나 빌려줍니다.
국유재산의 특징
국유재산의 가장 큰 특징은 사는 것뿐 아니라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각 공매 외에 “대부” 공매가 따로 있어서, 국가 땅을 일정 기간 빌려 농사를 짓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쓰는 사람도 많아요.
파는 쪽이 국가이기 때문에 압류재산보다 권리관계가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도로 옆 자투리땅이나 모양이 반듯하지 않은 땅도 많으니, 지도와 현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분, 또는 땅을 사기 전에 빌려서 써보고 싶은 분께 맞습니다.
3. 수탁재산: 금융기관과 기업이 맡긴 물건
수탁재산은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업무에 쓰지 않는 부동산을 캠코에 팔아달라고 맡긴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문을 닫은 지점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수탁재산의 특징
수탁재산은 압류재산과 달리 파는 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거래 조건이 일반 매매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에 따라 잔금을 나눠 내거나,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명도 역시 일반적으로 맡긴 기관 쪽이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아 압류재산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물건마다 조건이 다르니 공고문의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명도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부담스러운 초보자에게 가장 무난한 유형입니다.
4. 유입자산: 캠코가 직접 사들인 물건
유입자산은 캠코가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직접 사들인 뒤 다시 파는 재산입니다. 파는 쪽이 캠코 자신이에요.
유입자산의 특징
유입자산은 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이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고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을 내면 먼저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목돈이 부족해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조건으로 부동산을 사고 싶은 분께 맞습니다.
덤으로: 관용차와 공공기관 물품
부동산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공공기관이 쓰던 차량이나 물품 공매도 있습니다. 시청이나 공기업에서 쓰던 관용차, 사무용 가구, 전자제품 등이 온비드에 올라와요.
금액이 작아 공매를 처음 경험해 보기에 좋습니다. 다만 낙찰받은 물건은 직접 가지러 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관 장소와 운반 방법을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
네 가지 유형 한눈에 정리
압류재산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고, 낙찰자가 명도를 책임져야 하며 체납자가 세금을 내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 재산이고, 사는 것뿐 아니라 빌리는 대부 공매도 있으며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수탁재산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맡긴 재산이고, 거래 조건이 일반 매매에 가까워 초보자에게 무난합니다.
유입자산은 캠코가 직접 사들인 재산이고,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비드에서 물건 종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물건 상세 페이지에 재산 구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색할 때 처분 방식이나 재산 종류로 걸러서 볼 수도 있어요.
초보자는 어떤 유형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명도 부담이 적은 수탁재산이나 국유재산, 또는 금액이 작은 관용차와 물품 공매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압류재산은 권리분석과 명도를 공부한 뒤 도전해도 늦지 않아요.
같은 유형이면 조건도 모두 같나요?
아닙니다. 같은 수탁재산이라도 맡긴 기관에 따라 잔금 납부 방식이나 명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공매 물건은 겉보기에 비슷해도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위험과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압류재산은 가격 매력이 크지만 명도 부담이 있고, 수탁재산과 국유재산은 조건이 무난하며, 유입자산은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 글에서는 온비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방법을 화면과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물건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온비드(https://www.onbid.co.kr)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